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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워크아웃 지원 계획대로 이뤄질 것
입력1998-11-13 00:00:00
수정
1998.11.13 00:00:00
자금사정이 나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상환유예중인 기존 채권의 금리를 깎아 다른금융기관에 얹어주거나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신규자금 배정분을 넘길 수 있게 된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일부 종금사들의 신규자금 지원 거부 움직임과 관련, 이같은 방안을 통해 워크아웃이 확정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은 모두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의 기존 대출은 상환유예기간중 우대금리를, 신규지원자금에는 우대금리+2%포인트의 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다며 신규자금지원이 어려운금융기관이 발생할 경우도 대출금리를 높여주거나 지급보증을 통해 주채권은행 등다른 기관에 자금배정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크아웃은 그 성격상 담보채권자는 반대하고 무담보채권자는 찬성하는 것으로 무담보채권이 대부분인 종금사가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자금사정이 나빠 신규지원이 어려운 경우 이같은 해결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음주중 구조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문제 종금사들의 해명을 들은 뒤해결방안을 협의할 것이며 이들이 무작정 지원을 거부한다면 이달중 규정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 배정 금액을 채권금액에서 탕감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아 부채탕감과 워크아웃 기업 지원 등으로 일부 종금사들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 99년 6월말까지 맞추도록 돼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시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비율도 맞추면서 지원도 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측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BIS비율 완화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종금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합병 등 구조조정과 연계해 지원한다는 원칙에도 맞지않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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