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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이행보증금제 폐지

한국말 인증시험 고득점자 우선 선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을 위해 송출업체로부터 연수생 1인당 100~300달러씩 받는 이행보증금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한글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을 활용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우선 채용해 연수생제도 운영의 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연수제가 일부 언론의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체류,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더라고 불법체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불안 및 노동시장 붕괴 등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말 인증제도의 경우 이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에서 연수생 선발을 시험 추진하고 있으며 송출국의 4년제 대학 한국어 관련학과 및 국가공인 한글학교 수료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행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연수생의 모집ㆍ입국에서 출국까지 연수취업 전과정에 대해 송출기관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관리회사에 의한 연수생 위탁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송출기관의 한국내 사무소 설치 및 통역원 파견 등으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연수생 이탈율이 높고 연수생 관리가 부실한 송출기관에 대해 배정인원 삭감, 송출중단,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현재 불법체류자는 28만7,000명으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80%까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관광 친지방문 등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산업연수생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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