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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구조조정대상 생보 계약자 해약자제 촉구
입력1999-01-29 00:00:00
수정
1999.01.29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최근 구조조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해약사태와 관련,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이 단행돼도 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다며 해약자제를 촉구했다.금감위 관계자는 『부실 생보사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일부 생보사의 경우 해약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오는 2000년말까지 보호를 받기때문에 납입보험료를 떼이거나 보장면에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 생보사들이 외국 보험사로 매각되든 국내 생보로 계약이전되든 우량사로 계약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 하등의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4개 보험사 퇴출 당시와 마찬가지로 만기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도 건지지못하고 보장기회를 놓치는 등 계약자의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지난해 8월 보험구조조정 당시 경영정상화이행계획서를 제출했던 7개생보사와, 이행각서를 냈던 7개사 가운데 경영정상화가 부진한 3개사 등 10개 생보사중에서 다음달 중순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가린뒤 해외매각 등의 방식으로 정리할 방침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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