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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통신사 보조금 금지 위반 333억원 과징금
입력2004-02-23 00:00:00
수정
2004.02.23 00:00:00
정두환 기자
SK텔레콤이 단일 사업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총 33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3일 제100차 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ㆍKTF와 KTF의 PCS 재판매를 맡고 있는 KT에 대해 이 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부터 시행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과정에서 기존 입자 이탈 방지와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위는 또 KTF에 대해서도 같은 위반행위로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특히 KT에 대해서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통신시설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서도 판매목표 부여 등으로 공정경쟁 질서를 해쳤다며 법정상한액인 41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KT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판매인력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를 출고가 이하에 판매하는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3년 평균 매출액의 3%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위는 그러나 LG텔레콤의 경우 조사 결과 별다른 위반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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