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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신설등 개정 정부조직법 입법예고
입력2003-09-19 00:00:00
수정
2003.09.19 00:00:00
최석영 기자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과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행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20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자부 소속의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며, 소방방재청은 청장1인(정무직)과 차장 1인(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을 두도록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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