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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무조사대상 크게 준다
입력2004-06-10 17:23:22
수정
2004.06.10 17:23:22
국세청, 최근 2년내 조사기업등 면제
올해 세무조사가 크게 줄어든다. 일단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빠진다.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축소된다. 그러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및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대상은 줄이고 강도는 높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 전체법인 대비 1.5%에서 1.3%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0.17%에서 0.15%로 각각 축소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방향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자발적 납부를 최대한 이끌어낼 계획이다.
당장 최근 2년 내 조사를 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ㆍ원천징수세 등의 탈루혐의는 법인세나 소득세 조사 때 통합 조사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계열기업 소속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세 조사 때 통합 조사하고 계열기업의 경우 매년 주식변동이 있더라도 조사받은 지 2년이 지난 뒤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불균등 증ㆍ감자나 불공정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법인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법인 ▦상장 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ㆍ등록법인 등을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대주주의 사전상속ㆍ증여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또 과열소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거론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 및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 혐의자, 세녹스 등 불법유류나 부정주류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주의 개인적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행위 ▦분식결산을 통한 세금 탈루나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 투명성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등에서 국내기업과 차별 없이 대우하고 자료요구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늘면서 10명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2~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세무조사 운용방향은 2002년 귀속 세금신고 내용과 주식변동내역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조사대상 선정에 적용된다.
최명해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하되 일단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엄정한 조사를 벌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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