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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안하면 고용보험 지원/기업 근로시간단축·훈련·파견 등 적용
입력1997-11-17 00:00:00
수정
1997.11.17 00:00:00
◎노동부 연말시행 추진앞으로 판매부진, 생산물량 감축 등으로 근로자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을 하지않고 근로시간단축, 고용유지훈련, 근로자파견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노동부는 실업증가 등 고용불안이 심각할 경우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그 지원기간을 지정, 지정기간중에 한해 각종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 규정을 신설, 고용보험의 정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불황등에 따라 생산물량을 감축,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보장할 경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의 2분의1∼3분의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훈련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의 2분의1∼3분의1과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파견한 경우 파견근로자 임금의 4분의1∼6분의1을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이같은 업종으로 전환한 기업이 고용조정으로 중도 퇴직한 전문지식·기술직의 경력인력 및 기타 인력을 채용하면 지급된 임금의 3분의1∼4분의1을 6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현재 지정업종·지역에 속하는 사업주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휴업수당지원금을 실업증가 등 고용불안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한해 비지정업종의 사업주에게도 휴업수당액의 4분의1∼5분의1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경우 지정업종·지역, 비지정업종에 관계없이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2분의1∼3분의1을 지급키로 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수준을 미지급 구직급여액의 2분의1로 상향조정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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