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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제 도입] 연대보증규모 일정수준 제한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이 은행권에서 설 수 있는 연대보증 규모를 일정금액이내로 제한하는 연대보증 총액한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전국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총액한도제 도입을 전제로 한 연대보증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는 공청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세부 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10일께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그러나 외부 찬반과 상관없이 총액한도제만큼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총액 한도는 보증인의 순재산과 연간소득금액,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대출한도 등에 따라 정하되, 한도 설정은 개별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는게 연합회의 방침이다. 연합회는 또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도입, 보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전제로 연합회는 건별 보증 금액을 제한 보증인 자격을 가족으로 제한 자격과 금액을 모두 제한하는 방안 등 크게 3가지 안을 마련했으나, 보증인 자격보다 건별 보증금액을 제한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연합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연대보증대출이 은행권 전체 대출의 약 43%를 차지,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심각한 신용경색이 일어날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대보증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이미 취급된 연대보증 대출은 자연 해소될 때까지 내버려두거나 3년간의 유예기간동안 개별 은행이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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