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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할인제'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2001-03-15 00:00:00
수정
2001.03.15 00:00:00
각종 할인혜택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해약을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회원 할인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이같은 유형의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모두2천237건 접수돼 전년 1천413건보다 58.3%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패밀리카드를 받은 뒤 가입비 59만원에 회원할인업체에 가입했던 A씨는 다음날 상품 안내서를 받고 도움이 안될 것 같아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38만원을 가입비로 낸 B씨도 회원할인 가격이 일반 매장 구입가격과 차이가 없어 해약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해약을 미루고 위약금까지 요구했다.
회원할인제는 10만~100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5~5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형태로 이뤄지지만 허위 가맹, 복잡한 서비스 이용 절차 때문에 실제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이 소보원의 설명이다.
한편 소보원이 피해구제 14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60.8%)의 여성(74%)이 주로피해를 봤으며 93%가 방문판매, 텔레마케팅을 통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허위 광고나 계약 내용 불이행(46건,32.2%) ▶해약 거절(42건,29. 4%) ▶사은품을 미끼로한 계약유도(32건, 22.4%) ▶중도해지 거부 및 지연(17건,11. 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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