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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출원인 중심으로 개선
입력2000-03-08 00:00:00
수정
2000.03.08 00:00:00
특허제도가 조만간 출원인 중심으로 대폭 개선될전망이다.8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특허제도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위해 추진중인 특허법조약(PLT)이 오는 5월 스위스 외교회의에서의 공식 채택이확실시 돼 국내 특허제도의 개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86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15년만에 마련된 특허법조약의 최종안에는 출원일 인정, 대리인 선임절차, 기간 경과시 구제제도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등 각국의 현행 특허법은 복잡한 출원서를 기재하고도 미비점 발생시에는출원일을 인정해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법조약은 출원의사 표시, 출원인 신원확인 등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특허법이 국제특허 출원시 해당국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법조약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일정 기간 구제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심사조정과 정차호(鄭次鎬) 사무관은 "특허법조약이 한국에 유리하게 채택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종 채택되면 국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절차가 훨씬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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