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9월부터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공개

이르면 9월부터 세금을 10억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기 앞서 6개월 이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문을 보내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올 9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통지문 작성을 위해 체납자 현황에 대한 전산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체납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 통지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10억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나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 청구를 낸 경우에는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