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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엄격제한/국가등 「공공목적」개발외 불허키로/해양부

◎“무분별 시행… 연안환경훼손 커”/민간기업신청 최근 무더기 반려/임해지역공장 건립 어려워져정부가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어서 민간기업이 매립을 통해 임해지역에 공장을 세우거나 대규모 간척 등의 사업을 벌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행해진 대규모 간척이나 매립으로 연안환경이 크게 훼손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안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목적외의 공유수면매립규모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와관련, 지난 5월 공유수면 매립업무를 「개발론」중심의 항만정책국에서 「보존론」위주의 해양정책실로 이관했다. 해양정책실 이정환 실장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해안의 매립은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매립허가를 내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한보철강의 아산만 매립특혜 의혹과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항만 등 관련국장들로 구성되는 가칭 「공유수면매립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매립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같은 해양부의 방침은 이미 정책에 반영돼 올 상반기중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신청한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무더기로 반려됐다. 지난 5일 확정된 올 상반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르면 10개 사업자가 인천 연수구 동춘동 등 10곳 1백33만9천4백평을 신청했으나 이중 5곳 40만6천평만 매립허가를 받았다. 특히 확장 및 용도변경을 제외한 신규매립은 2곳 2만9천평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의 신규허가면적 4백81만1천평의 0.6%에 불과한 것이다. 해양부의 실무담당자는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과거 대단위 매립사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개펄의 경제적인 효용성이 매우 크다는 연구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고 환경부·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매립허가를 대폭 축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내년 상반기중 연안역을 보존지역과 개발지역 등으로 세분해 엄격히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법이 발효될 경우 공유수면 매립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권구찬·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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