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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손배 판결 너무 가혹, 대법원 상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변호인은 14일 하이닉스가 제기한 손배소송 2심 선고 판결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하이닉스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고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등 6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 회장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위장 계열사 코리아음악방송 지원금액 관련 대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은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정은 회장은 당시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가정주부로써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현 회장 변호인은 “당사자인 고 정몽헌 회장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7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며, 따라서 이 점이 재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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