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실기업이 증시 퇴출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악용하는 것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코스닥시장 건전 발전방안’을 내놓고 한국거래소 규정개정을 통해 올 2ㆍ4분기 중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심사 시 증자 참여자의 자금 조달ㆍ사용 내역을 파악해 변칙적인 증자 참여가 의심될 경우 6개월에서 1년간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시장건전성을 해치는 사람들은 별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 부실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들을 알려주는 ‘투자주의 환기종목’도 신설된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된 기업들을 분석해 전형적인 부실징후를 뽑아 이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코스닥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운용(타법인출자ㆍ담보제공 등)을 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재무상황과 코스닥기업 최대주주와의 관련성 등을 공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현재 일반ㆍ벤처 2개로 구분된 소속부제는 ▦우량기업부(코스닥 대표기업) ▦벤처기업부(기존 벤처기업 중 기술ㆍ잠재력 검증 후 재정비) ▦중견기업부(우량ㆍ벤처 미해당 기업) ▦신성장기업부(신규 녹색인증 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군)로 구분되며 녹색 등 신성장동력 산업기업의 상장시 이익요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은행ㆍ보험ㆍ증권의 각 사업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올 상반기중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퇴직연금관련 공시 강화, 불건전영업행위 규제의 명확화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 토대가 마련되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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