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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으로 가닥
입력2004-12-15 06:25:48
수정
2004.12.15 06:25:48
내수진작 위해 불가피… 연말께 전격 발표
한시적으로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특소세인하조치가 내수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24일부터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가 연말로 종료되지만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특소세 인하여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내수소비의 진작을 위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연말께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소세 인하조치는 연장되는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을 현단계에서 발표하면 올해 발생하는 자동차 구매수요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현단계에서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여부에대해서는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하고 "다만, 연말께 전격적으로 연장여부를 발표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해찬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정책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도 지난달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동차특소세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자동차 특소세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한다고언급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분명히 정책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으나 연장쪽에 무게를 두고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을 각각 8%, 4%로내리는 내용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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