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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제기한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소원을 접수한 헌재는 먼저 재판관 3명으로 지정재판부를 구성해 이번 사건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부터 심사하게 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 헌재의 종국 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경우의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 내리는 기각(합헌), 심판청구에 이유 있을 경우의 인용(위헌) 등이 있다. 위헌결정이 나려면 전체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증거조사를 하거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으로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등 9가지나 된다. 이들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 민주화와 재단운영 투명화,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구인측은 특히 사학법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이 아니라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재단법인의 경우 ‘공공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법인(公法人)’은 아닌 만큼 외부(국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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