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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정언·한나라 정재문 의원직 상실
입력2002-06-28 00:00:00
수정
2002.06.28 00:00:00
민주당 장정언(북제주) 의원과 한나라당 정재문(부산 진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는 28일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3,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원에게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선거사무장 이 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선거사무원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이로써 16대 국회의원 중 법원 판결로 선거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수는 총 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지역구를 포함한 총 13곳에서 오는 8월8일 보궐선거가 치뤄진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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