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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결합, 독과점 논란 벽 넘을까

진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독과점 논란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맥주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맥주와 소주시장의 55%를 차지하는 진로의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하이트의 진로 인수성사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가 진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맥주와소주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류 공룡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과점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하이트맥주는 진로 인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으로알려진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즉시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이 문제를 정면돌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일단 이 문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요소로 시장 점유율 뿐만 아니라 진입조건, 해외 경쟁 문제 등 여러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독과점 문제를 맥주와 소주를 같은 주류시장으로 묶어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주시장에만 한정해서 볼 것인지가 큰 관심사다. 소주시장만 보면 하이트맥주는 계열사인 하이트주조를 통해 전북지역 소주시장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진로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 소주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또한 맥주와 소주를 같이 보면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각각의 시장에서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결합후 전국적으로 여타 주류업체들과 비교도 안되는 `초우월적'지위를 누리게 될 전망이고 주류업체들은 이 점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남지역 맥주시장을 장악한 하이트맥주와 수도권 소주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진로가 각각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서로를 밀어주기 시작하면 주류시장 평정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하이트맥주는 이에 대해 "소주와 맥주는 상품의 가격이나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각각 별개의 시장을 형성한다고 봐왔다"며 "소주시장에서의 독과점 여부도 시장점유율, 진입조건, 인접시장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이트맥주는 또한 FTA(자유무역협정) 시대에 국내 주류시장을 보호하는 것은물론 전통주인 소주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토종자본으로 이뤄진 대형 주류업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사전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입장을 밝히도록 돼있어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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