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법상에 VOD 개념을 신설하고, VOD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선 먼저 VOD를 '비실기간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해 '시청자가 방송 시기 및 내용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VOD 순위, 매출 등을 알 수 있는 박스오피스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 법안에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VOD 제공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및 관리하기 위하여 VOD 통합전산망(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통합전산망)을 운영·공개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IPTV사업자·포털 및 OTT 등 전기통신사업자 중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VOD의 시청 횟수, 요금 및 매출액 등의 정보를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VOD 박스오피스'가 만들어진다면 무엇보다 VOD 데이터베이스로서 통합시청률 조사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VOD 관련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사이 합리적인 콘텐츠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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