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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2005년 세재개편안(기업)
입력2005-08-26 17:26:04
수정
2005.08.26 17:26:04
◇기부금 관련 세제
▦법정기부금 비용인정범위, 소득금액의 50%로 축소(3년간은 75%)
▦법인의 사립학교 등 장학금 손비인정비율 5%→50%로 인상(3년간은 75%)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국제교류재단 등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3년→1년
◇접대비 관련 세제
▦접대비 한도액 일부 폐지
-소비성 서비스업,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적용률 제한 폐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증빙서류 제출의무 예외인정
▦해외 특수지역(예 아프리카 등)에서의 접대비, 증빙서류 제출의무 예외인정
◇배당금 과세제도 및 스톡옵션 등
▦일반법인도 자회사의 계열사 재출자하면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적립할 때 배당금도 전액 손금산입
▦스톡옵션 관련,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2년 미만 근무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퇴직
-퇴직일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스톡옵션 행사기간 내 행사
▦보험사의 사업비 1.1배 초과금액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기업 투자지원 및 세액감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 (정부 2007년 말, 여당 2008년 말)
▦민자로 건설한 사립대 시설(기숙사 등) 운영사업에 부가세 면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등) 법인ㆍ소득세 감면
▦33개 업종의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08년 말까지, 광역시 20%, 비수도권 30%, 신활력지역 40%)
▦법인 본사의 단계적인 지방이전시 세액감면(2008년 말까지)
-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축소
▦기업어음 세액공제 한도조정
-대기업ㆍ중소기업간 거래는 적용대상서 제외(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일몰시한 연장 (정부 2007년 말, 여당 2008년 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축소 (40%→30%), 일몰시한 연장(2007년 말)
◇중소기업ㆍ자영사업자 관련
▦부가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소매업 20%→15%, 음식ㆍ숙박업 40%→30%로 각각 인하(2007년 말까지 한시적용)
▦자영업자 등의 사업양수도시 부가세 비과세요건 완화
-사업동일성요건 삭제, 일반ㆍ간이과세자 구분 삭제
▦네트워크론으로 구매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간편납세제도 도입
▦대상: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 전자장부에 거래내역 기장한 사업자
-일반납세ㆍ간편납세 사업자 선택
-매출액 증가로 기준 초과시 2년간 유예기간 연장
▦계산 및 신고ㆍ납부절차
-감가상각비 강제상각, 각종 특례규정 제외
-접대비 지출액 등 정액한도로 단순 계산
-각종 세액감면 적용 배제,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 등 제출 제외
◇기업 합병ㆍ분할 관련 및 과세제도 개선
▦합병ㆍ분할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사산 과세이연
▦사업용 고정자산 교환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과세이연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부채상환시 양도세 감면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취득시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폐지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전액 손비인정
◇조세회피지역 과세 조정
▦조세회피지역 내 펀드, 원천징수 후 실질귀속자 입증해야 세액 환급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인적용역과세에서 발생경비 차감
▦조세피난처 세제에서 발생소득 1억원 이하 법인 적용 배제
◇올해 말로 폐지되는 감면제도(기업)
▦상장ㆍ등록기업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ㆍ경비용역비 부가세 면제
▦농업진흥지역 내 자경농지, 농업기반공사 등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
▦선박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세 비과세제도
▦해외파견 인턴 사원 파견비용 세액공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기술이전 과세특례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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