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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업체 분식ㆍ허위공시
입력2003-04-10 00:00:00
수정
2003.04.10 00:00:00
김한진 기자
대표적인 생체(지문)인식 솔루션 업체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공시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7부(김제식 부장검사)는 10일 생체인식 솔루션 업체 N사의 재무회계팀장 남모(37) 씨와 경영전략실장 이모(35)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미국으로 달아난 이 회사 사장 안모 씨, 전무이사 서모 씨 등과 공모, 코스닥 등록을 위해 매출원가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고정자산으로 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린 혐의다. 이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2000, 2001 회계년도 재무재표에 각각 당기순이익 12억여원과 61억9,000여만원을 과다 계상한 뒤 공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씨와 이 씨는 지난 2001년 2월 N사 계열사인 미국 소재 S사에 150만달러 상당의 담보를 불법제공한 사실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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