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조속히 제정해야
입력2003-10-23 00:00:00
수정
2003.10.23 00:00:00
김정곤 기자
정부가 `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 금융회사와 기업이 특정 사업(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금융`이 활성화되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활발해져 경기를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며 또 4백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자금화 함으로써 자금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제를 도입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된다.
프로젝트금융은 지금도 활용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동일인 여신한도, 법인세 이중과세 등의 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ㆍPFV)법`은 바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건설회사가 특정 프로젝트(사업)만을 위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한 뒤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회사도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또 사업베이스로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부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프로젝트 금융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국회의 늑장처리 때문이다. 국회는 PFV법을 2년 이상 계류시켜 놓고 있다. 지난 2001년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뒤 아직까지 보류돼 있는 상태다.
당시의 입법 취지는 건설경기를 부추겨 부양효과를 얻겠다는 것. 하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는 반대논리에 부닥쳐 처리되지 못했다. 그 이면에는 “대북사업을 주관하는 현대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의구심은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이 법을 조속히 보완하고 국회는 이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프로젝트 금융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정기간 수익률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또 프로젝트 수주 이전에 들어간 설계비용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금융의 적용대상, 설립 요건, 업무범위 및 자산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해 투명경영을 담보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이 법안을 손질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통과시키기 바란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