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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간복제 신청 한국인 1명 출국"
입력2002-12-30 00:00:00
수정
2002.12.30 00:00:00
클로네이드 관련자 2명 출국금지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0일 `복제인간' 1호가 탄생했다고 주장한 미국 클로네이드사에 인간복제를 신청한 한국인 1명이 착상 실험을 위해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진술을 확보,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라엘리안 무브먼트 한국지부의 전현직 대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간복제 신청을 내거나 문의를 한 한국인 10명 중 1명이 국내서 지난 7월 이후 `인간복제 파문'이 일자 착상실험을 위해 출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출국한 한국인이 착상실험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내에서의 인간복제 시술 또는 미 클로네이드의 복제실험 참여 등 여부를 캐기 위해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대변인 곽모씨와 클로네이드 협력사인 바이오퓨전테크사 사장 이모씨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최근 곽씨와 이씨 등을 불러 인간복제 실험 및 기술개발 문제 등에 대해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또 클로네이드가 소속된 단체 라엘리언 무브먼트의 신봉자로 클로네이드본사에 인간복제를 위해 대리모 신청을 낸 한국인 3명 중 미모의 모델 출신 김모(여)씨를 소환, 신청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씨는 아직 난소를 제공하거나 핵을 제공받아 대리모 시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라엘리안 무브먼트 관계자의 서울 자택과사무실 외에도 대구에 본사를 둔 바이오퓨전테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와 녹화테이프 등을 압수, 분석중이다.
검찰은 산부인과 의사면허 없이 인간복제 시술에 직접 참여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리모나 의사 등의 인간복제에 가담했을 경우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는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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