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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조사委 2003년 설치

철도안전 제고를 위해 오는 2003년에 독립적인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기관사와 철도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양성호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을 마련, 내년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칭) 신설, 철도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의 기관사, 안전관리사자격제도 도입, 철도안전기준 제정, 철도용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등이 담겨진다. 양 심의관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철도안전정책은 철도 운영자와 분리돼 이뤄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청이 이를 관할, 안전사고 방지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심의관은 이와 함께 철도구조개혁과 관련, 철도분야의 경쟁력과 고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철도운영을 시설공단과 운영회사로 분리,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일부 여야 의원과 철도 노조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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