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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對中 통상마찰 조속 해결을"
입력2000-06-20 00:00:00
수정
2000.06.20 00:00:00
최인철 기자
상의 "對中 통상마찰 조속 해결을"재계가 한·중간 마늘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전자산업진흥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건의서」를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품목별로 60~285%에 이르는 긴급관세율을 하향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또 이번 통상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기업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 정부 및 업계 대표로 구성된 협상단을 조속히 파견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 마늘 농가에 대한 피해액 보상과 여타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자금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할 것도 아울로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농산물인 마늘은 장기간에 걸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며 『부과기간을 단축한다해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으로 인한 업계의 직·간접 피해액은 연간 19억불에 달한다』며 『특히 이번 갈등이 철강· 섬유 등 여타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는 한편 이번 건의에서 『향후 통상마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재경부(관세부과)·산업자원부(산업피해 조사)·외교통상부(통상교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무역관련부처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입력시간 2000/06/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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