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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한국금융] 21세기 한국금융 도전과 응전
입력1999-12-13 00:00:00
수정
1999.12.13 00:00:00
금융연구원은 은행산업의 하부구조를 크게 네가지로 나누고 있다. 법률제도 규제환경 정보기술 인적역량이다.◇법률제도=금융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하부구조 중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건 법률제도다. 물론 금융산업과 법률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법률이 정한 기본 틀에 따라 금융산업은 움직인다. 반대로 금융산업이 변하면 법률제도도 따라 변한다.
지난 60년대 이후 고성장기에 국내 금융산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실물부문의 지원자로써 비교적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IMF라는 외부압력에 의해 국제금융법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정부주도의 금융정책과 법률제도는 한계에 부닥쳤다. 외환위기와 은행이 망하면서 정부의 후진적 금융정책과 금융기관들의 무사안일한 영업방식은 일대변혁기를 맞게 됐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규율을 최대한 살리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측가능성·공정성·효율성을 법령 개정의 원칙으로 꼽고 있다. 또 일부 중복되는 금융업과 금융시장 관련 법령의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
법의 개정과 함께 엄정한 집행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개방된 금융시장 환경에 맞게 외국 법률의 자문을 받는 기회도 늘려야 한다.
◇금융감독정책=은행이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융감독정책의 개선. 시장 중심으로 감독체제를 바꾸면서 감독과 규제를 줄여나가되 금융기관이 최소한의 건전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야 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나 감독을 위한 감독이 아닌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성과를 높이고 위험관리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감독 기능을 맞춰야 한다.
또 국내 금융시스템이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감독하면서 동시에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
규제원칙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영업방식과 상품에 대해서 인가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 지금과 같이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규제나 창구지도를 철폐해야 한다. 그래야 관치금융을 탈피할 수 있다. 무분별한 공적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선 공적자금 지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고도화=21세기는 인터넷 시대다.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뱅킹, 해킹과 Y2K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주고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보고서 양식을 다른 금융기관이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1세기에는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교환된다. 이에맞게 전자공시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공시되는 재무제표 등 자료의 충실성과 정확성을 높여서 한다. 그래야 전자공시를 통해 누구나 믿을만한 정보를 얻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관리회계 시스템과 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IT(정보기술) 관련 지침서를 발전한 기술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인적역량=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우수인력 확보와 효율적 인사관리는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중요한 과제다. 각 직원의 지식기반에 대한 기여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직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를 바탕으로 한 급여체계를 도입해 일한 만큼 보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역량도 강화되야 한다. 선진 금융감독 지식과 기술 도입을 위해 다른 나라의 금융감독당국과의 인적교류도 활발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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