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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 법정관리 신청땐 수용
입력1999-11-22 00:00:00
수정
1999.11.22 00:00:00
이종석 기자
이용근 금감위 부위원장 밝혀정부는 대우그룹 채권단이 ㈜대우의 법정관리를 신청해올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해외채권단의 반발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불투명한 ㈜대우의 법정관리 결정 여부를 국내채권단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채권단이 ㈜대우의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하기로 결정할 경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국내채권단이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어 워크아웃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외채무가 많은 ㈜대우의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李부위원장은 이어 『㈜대우에 대한 실사 결과 현재 존속가치와 청산가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워크아웃 실행 여부는 전적으로 채권단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채권단 일각에서는 25일로 예정된 대우 핵심 4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 확정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로서는 당초 예정대로 25일까지 워크아웃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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