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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지점설치 완화 무산

재경부 시행령 개정때 제외…'강력 반발'재경부가 종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지점설치 완화및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 조항을 제외시켜 종금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재경부가 17일 입법예고 한 종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금사들의 부대업무로 예금을 담보로 한 개인담보대출·타금융기관과 업무제휴로 행하는 업무·선물업·신용정보업등이 추가됐으나 종금사들이 가장 크게 기대했던 지점설치 및 유가증권투자한도 완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종금사들의 경우 신용금고등 다른 2금융권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도매금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일점포 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인가권자가 금감위원장인 만큼 재무건전성등 구체적인 기준의 완화를 통해 금감위 차원에서 인가해 주면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업계의 의견 및 금감위의 건의를 받아 들여 재무건전성 기준 하나만으로 지점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마련했으나 상부 결제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종금업계 관계자는 『금감위가 업계의 오랜 숙원인 지점설치 기준 완화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이에 제동을 걸어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업계의견을 모아 재차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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