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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미銀 인수 관련 씨티은행에 과세
입력2006-10-17 16:00:31
수정
2006.10.17 16:00:31
씨티은행측 불복소송 제기
씨티은행이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한미은행을 인수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자 씨티은행 측이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씨티그룹 소속 ‘씨티뱅크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 코포레이션’은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부과한 증권거래세 63억2,784만원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씨티뱅크는 한미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2004년5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JP모간-칼라일 컨소시엄으로부터 한미은행 DR을 매수하고 거래세를 제외하지 않은 매매대금 전액을 칼라일측에 지불했다.
씨티뱅크는 소장에서 “국세청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주식예탁증서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씨티뱅크측은 또 “1990년 말 삼성물산이 최초로 해외 DR를 발행한 이후 과세 당국은 DR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최초로 2005년 말 원고측에 부과했다” 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미 시티뱅크는 국세심판원에 지난 2월 불복신청을 냈으나 결정기간 9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정통지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6,600여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칼라일측에 과세를 검토했으나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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