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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 은행과 업무제휴 가능
입력1999-10-24 00:00:00
수정
1999.10.24 00:00:00
서정명 기자
24일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물회사들이 지점이 1~2개에 지나지 않는 등 영업망이 취약하고 신규 지점 설립 및 전산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선물회사와 은행간 제휴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증권사와 은행간 계좌개설 및 자동이체, 신용상태 확인 등의 업무제휴가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선물거래 위탁, 위험고지의무 등 핵심업무는 선물회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고객접수, 우편물 발송, 계좌개설 등의 비핵심업무는 은행이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간 영역구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선물회사와 은행간 자율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안에 선물업무 감독규정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선물업계는 농협 및 국민, 외환선물 등 은행계열 업체를 중심으로 제휴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선물회사가 운용을 하고 증권사가 알선과 판매를 맡는 IB제도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재경부는 선물시장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 법제정을 보류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선물시장이 성숙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선물업체의 경우 해외 선물회사들과 개별적으로 선물알선중개 계약을 체결, 6대 4의 비율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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