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稅혜택 없어지나 ■ 비과세·감면제 연내 전면 수술장기주택저축 비과세 등 기존 감세제도 다수 포함일몰 신설 20개 안팎될듯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비과세·감면제 연내 수술 '세금 더 거둔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하루살이’라는 비판에도 경기 회복용으로 만들었던 각종 조세감면 제도들을 없앴다. 10여개의 감면폐지 법안들이 통과돼 세수(稅收) 증대를 노리는 정부에 톡톡하게 효자 노릇을 하게 됐다. 저출산 목적세 등 세목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안은 비과세ㆍ감면 제도들을 줄이는 길밖에 없는 탓이다. 때문일까. ‘2006년 일몰도래 제도’의 명단에는 혜택을 받던 기업이나 개인을 섬뜩하게 할 것들이 상당수 담겼다. 새롭게 만들 일몰 규정이 몇 개나 될지도 관심이다. ◇중산ㆍ서민층 감세혜택 칼질하나=연장 검토대상에 들어간 비과세ㆍ감면 조치 가운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조치 외에도 2,000만원 이하 조합 예탁금 비과세,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ㆍ임차자금 소득세 비과세,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치 등 눈에 띄는 조치들이 다수 끼어 있다. 일몰조항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또 하나가 농어민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비롯해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ㆍ증여받는 경우 양도세ㆍ증여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업소득 면제 등 10개 가까이 된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방안 집중 포함=정부는 지난해에도 수도권 중소기업 세제혜택 축소를 놓고 국회와 논쟁을 벌였다.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기업 운영과 직접 연관된 것만 10개를 넘는다. 여기에 창투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등도 민감한 사항들이다. ◇일몰 신설 20개 안팎 될 듯=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들은 자연스럽게 연장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기존에 일몰이 없던 것들을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한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몰이 없는 65개 가운데 20~30개 정도는 신설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일몰 신설 외에도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등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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