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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입찰담합 과징금 공정위, 201억원 취소
입력2004-12-31 17:02:35
수정
2004.12.31 17:02:35
군납유류 입찰 담합 혐의로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S-Oil), 인천정유에 부과됐던 과징금 중 201억원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개 사는 2000년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7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후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3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오일뱅크 225억5,100만원(-59억6,200만원) ▦인천정유 177억8,300만원(-107억3,000만원) ▦S-Oill 143억6,900만원(-34억5,100만원)으로 줄게 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입찰의 들러리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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