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류 입찰담합 과징금 공정위, 201억원 취소

군납유류 입찰 담합 혐의로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S-Oil), 인천정유에 부과됐던 과징금 중 201억원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개 사는 2000년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7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후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3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오일뱅크 225억5,100만원(-59억6,200만원) ▦인천정유 177억8,300만원(-107억3,000만원) ▦S-Oill 143억6,900만원(-34억5,100만원)으로 줄게 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입찰의 들러리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