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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컨설팅혁신대전] 5개분야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

기업선 비용 20~45%만 부담…쿠폰 구매비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각종 컨설팅을 활용해 경영혁신 등에 나서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쿠폰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 여건과 지급ㆍ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생산성혁신ㆍ혁신과제ㆍ일반과제 등 5개 분야의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을 받는 업체는 전체 비용의 20~45%만 부담하면 되며, 쿠폰 구매비용의 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컨설팅을 받으려면 쿠폰제 컨설팅사업 웹사이트(www.smbacon.go.kr)에 들어가 신청과 함께 자가진단시스템을 이용해 부족한 점을 파악한 뒤 적합한 컨설팅 과제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 도입된 제도=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업종 전환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환경경영 컨설팅도 시범 과제로 도입됐다. 중기청은 올해 쿠폰제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 보증우대 혜택을 주는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쿠폰제 컨설팅 홈페이지에 컨설턴트의 등급을 공개해 내실있는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컨설팅 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컨설턴트를 6개 등급으로 평가, 중소기업들이 컨설턴트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쿠폰제컨설팅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상위 2개 등급(80점 이상)을 받은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하위 3개 등급(60점 미만)을 받은 컨설턴트는 20~80시간의 보수교육 및 쿠폰제 컨설팅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계약취소, 컨설턴트 교체, 재작업에 해당하는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컨설팅사나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내년에 달라질 사항= 중기청은 현재 5개인 쿠폰제컨설팅 지원과제를 경영ㆍ기술ㆍ창업 등 3개 사업으로 단순화하고, 환경경영컨설팅과 사업전환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 또 세부사업별로 달랐던 정부 지원비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이나 컨설턴트가 복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컨설팅사에 컨설팅기법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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