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알뜰폰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와는 달리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가 힘들었다.
방통위는 알뜰폰 이용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보완사항을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동의하면 이용 가능하다.
기존 이용자는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 표시창에 뜨면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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