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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올해 소득세 평균 28%, 20만원 덜낸다
입력1999-06-18 00:00:00
수정
1999.06.18 00:00:00
올해부터 근로소득공제와 의료비 등 각종 특별공제 한도가 대폭 높아지고 신용카드공제가 신설돼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가 평균 28%, 1인당 20만원꼴로 줄어든다.또 월 저축액 5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이 현행 연급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소규모 창업을 희망하는 4만명 이상에게 최고 1억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오후 당정회의를 열어 근소세 경감 1조4천억원, 추경예산 1조1천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관련 세법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봉급생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최고한도가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조치만으로 4인가족 근로자의 세부담은 연급여 1천500만원 41.7%, 3천만원 17.9%, 6천만원 10.8% 등이 경감되며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면세점도 독신자는 871만원에서 933만원, 4인가족은 1천157만원에서 1천267만원으로 높아진다.
특별공제에 신용카드 공제가 신설돼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지출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오는 8월1일이후 사용분부터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의료비 공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보험료공제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유치원 및 대학교 교육비공제가 각각 70만원, 230만원에서 100만원과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택구입대출금 원리금상환 공제한도도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크게오른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올해 근로자들이 낼 근로소득세액이 1조4천350억원 줄어들고 소득세에 10% 부가되는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총 1조5천785억원의 부담을 덜게돼 실질적으로는 1인당 평균 22만-23만원꼴로 세금을 덜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당정은 또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2년간 취득세.등록세를 75% 감면해주던 것을 전액 면제키로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추경예산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에 2천억원을 출연,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확대와 서민들의 자녀교육비 지원, 지역 의료보험지원 등 서민생활의 부담완화에 7천15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농.수.축협을 통해 저리의 특별경영자금 1조1천억원을 지원, 1천만원이넘는 농어가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해주고 경로식당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확대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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