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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NEIS 핵심항목 제외 권고
입력2003-05-12 00:00:00
수정
2003.05.12 00:00:00
최석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 NEIS중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 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원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ㆍ학사, 보건, 진ㆍ입학 등이 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른 2003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 차질을 비롯한 학사대란 등 교육현장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에서 NEIS에 대한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전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권위 결정 내용은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ㆍ학사, 보건, 진ㆍ입학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인권침해 소지에 따라 NEIS와 CS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이 경우 전교조와 교육부 모두 NEIS 준비에 소요된 521억원 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500억~1,000억, 교육부 9,990억∼2조3,6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인권위는 또 문제가 된 3개 영역 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 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ㆍ사회 가입단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세부항목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강명득 인권위 인권정책국장은 “애초 전원위원회에는 전교조와 교육부의 일부 입장들을 담은 4가지 안이 올라왔었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난상토론 끝에 인권침해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 결국 권고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권위의 결정이 학사행정과 예산 등 교육부가 내세운 현실적 요인보다 인권침해 여부라는 원칙이 중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나라 인권의 역사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음을 확인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단갈등을 해소하고 교육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97%이상의 학교에서 NEIS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의 결정은 유감이지만 권고를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해 인권위의 권고안을 상당부분 수용할 뜻임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입시와 당면한 학교학사일정 운영, CS 시스템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 시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공식입장을 표명할 방침으로 전교조도 이 위원회에 참석해 줄 것을 제의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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