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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때아닌 `법인세 비상`
입력2003-07-03 00:00:00
수정
2003.07.03 00:00:00
이종배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이 법인으로 간주되면서 때 아닌 세금 비상이 걸렸다. 준공이 나지 않은 재건축 조합은 오는 7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등기를 마쳐야 하며,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종료 후 부담해야 될 세금이 종전보다 더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조합원 뿐 아니라 조합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종료 시점에서 늘어난 세금으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조합은 영리법인 =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정법 18조를 보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에 법인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정법 시행규칙은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준공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법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법인을 등록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강화된 납세의무, 늘어난 세금 = 개인으로 간주됐을 때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 납부방식은 개발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눠, 각 조합원별로 세금을 부담한다. 개발이익 100원, 조합원 10명이라고 할 때 1명당 10원의 개발이익이 생긴 셈. 조합원별로 10원의 개발이익에 대해 각종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9~36%)을 곱하면 됐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 법인세는 전체 개발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세율은 29.7%(주민세 포함). 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전채 개발이익에 대해 29.7%의 단일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으로 간주됐을 때보다 세 부담이 10배 정도 늘 수 있는 것.
◇법인세, 미리 감안해야 =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우진 세무사는 “준공인가가 나지 않은 조합은 총회 등을 개최, 이 같은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며 “아울러 예상 법인세를 산출해 미리 예비비로 확보해 놓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합도 이젠 회사와 같은 세무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청산 시 법인세 문제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표 : 재건축 조합 법인 전환에 따른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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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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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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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목 소득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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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과세표준에 27%
따라 9~36% (주민세 포함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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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개발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에
조합원수로 나눠 대해 과세
개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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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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