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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상대로 사기 8억원 뜯어낸 학원강사 징역4년
입력2007-08-31 15:50:55
수정
2007.08.31 15:50:55
법조계 저명인사로 행세하며 로비 명목으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학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3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2,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실제 금원 인출 사항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당시 주 회장 등이 피고인을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주 회장이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등에 알선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법학 학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던 이씨는 명문 법대 출신의 법조계 저명인사인 것처럼 가장해 2002년 7월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 회장의 석방을 위해 법조계에 로비해 줄 것처럼 속여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규남기자 ky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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