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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중소기업 양도세 50%감면

타회사와 절반 미만 주식교환 이사회 승인으로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의 부지나 건물을 처분해 차익을 남겼더라도 새로운 설비를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전체 주식의 절반 이내에서 다른 회사와의 주식교환이 주주총회 아닌 이사회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해지는 등 합병과 사업전환 등이 대폭 간소화된다. 9일 재정경제부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이 의원입법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은 관계부처 협의와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2015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통과된 법을 보면 우선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 등 각종 절차기간이 단축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기간이 기존 상법상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부지(건물)를 처분해 새 설비(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세를 50% 감면하고, 이를 처분한 자금으로 설비가 아닌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양도세 과세를 3년 동안 이연해주기로 했다. 새 법에서는 또 영업양수 때 피양수 기업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주식교환 특례를 통해 종전에는 주식교환 범위가 전체 주식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승인을, 100분의5 미만이면 이사회 승인을 각각 얻도록 했지만 새 법에서는 100분의50 미만일 경우 이사회 승인만으로 무조건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상법상 주총에서 합병을 승인한 후 2주일 내, 한 달 이상 공고하도록 했던 것을 바꿔 1주일 내, 열흘 이상 공고하면 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전환을 신청한 중소기업에는 기술ㆍ경영 컨설팅과 함께 사업전환용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해주고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법 통과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기간이 종전보다 3분의1 정도 단축돼 구조조정이 한층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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