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은행] 신기술 중소기업 지원

지원대상은 산업파급효과와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신기술 과제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정부등으로부터 기술·품질을 인증받은 기업(EM, NT, KT, IT) 교수·연구원·박사 등 우수기술전문인력이 창업한 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 창업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기업 각종 기술개발자금의 출연 또는 융자대상 기업 등이다.국민은행은 선정된 기업에 대해 10억원 이내에서 자금지원을 해주며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인 국민베스트기업에 해당하는 금리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상기업은 내년 1월5일부터 2월15일까지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02)3779-8091 한기석기자HANK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