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66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유류세 부과 대상이 아닌 값싼 용제(溶劑)를 거래자료 없이 사들여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유류도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몰래 팔고 대금을 친인척 등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 대상이다. 아울러 매입한 가짜 석유를 별도의 비밀탱크에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주유소 업자와 페인트용 용제를 사 가짜 석유를 만든 뒤 주유소 등 유류소매상에 무자료로 넘긴 페인트 도매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가짜 석유 해당 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융 추적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 석유 제조·판매가 확인되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시작으로 지하경제를 들춰내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해 배치했으며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가짜 양주 등에 대한 추가 세원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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