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굿샷 굿매너] <92> 연습장 에티켓④

연습장에서 동반자 레슨 하면 '월권행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정회원인 최 프로에 관한 일화 한 토막. 몇 년 전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대학 선배와 함께 대형 실외 연습장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자리를 잡은 최 프로는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곳 레슨 프로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자신을 소개한 그는 “선배를 좀 가르쳐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고 레슨 프로는 흔쾌히 허락을 했다. 선배는 이후 최 프로를 다시 보게 됐다고 했다. 연습장에 가면 동료나 지인끼리 함께 와서 서로 스윙을 봐주며 코치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혼자 연습을 하면 금방 싫증도 나고 자기 폼이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짝을 맞춰 운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두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에티켓 문제가 있다. 첫째로 연습장은 이용자들이 연습을 하는 곳이지만 입장을 달리 해서 보면 레슨 프로들의 일터라는 점이다. 물론 이용자끼리 가르치는 것이 규정으로 금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요금을 낸 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이 일하는 바로 옆에서 아마추어끼리 버젓이 가르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두번째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방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래라저래라 목소리를 높이면 옆 사람들은 정신을 집중할 수 없다. 좁은 타석에 두세 사람이 자세를 잡아준다며 왔다갔다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연습장도 공공 시설이라는 사실만 명심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동캠페인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