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사 예금보호한도 설명 의무화
입력2010-02-24 18:14:25
수정
2010.02.24 18:14:25
금융위, 내달부터 시행키로… 홍보물·통장 앞면에도 표시
앞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유치할 때 예금보호한도가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 융위원회는 24일 예금보호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액의 예금을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보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설명 및 표시의무는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증권사ㆍ종합금융사 등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부과된다.
또 객장에 비치된 홍보물이나 안내문ㆍ홈페이지 등에도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굵은 글씨로 예금보호한도를 표시하고 통장 첫 면에도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명기해야 한다. 지금은 통장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가장납입 혐의로 김종문 대표를 포함한 전일저축은행 경영진을 검찰에 통보했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2일 450억원의 순자산을 투입해 부채를 해소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자본적정성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말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