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래에셋생명, 내부고지 익명 제보 시스템 도입

미래에셋생명이 ‘내부고지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불건전 영업 관행, 부정비리 등에 관한 제보를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우려를 해결해 적극적인 제보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일단 미래에셋생명은 이날부터 QR코드가 있는 스티커와 익명제보 시스템 방법이 담긴 클린 명함을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 미래에셋생명 직원들은 PC로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는 QR코드를 찍어 나타나는 제보창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제보 내용은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장만 볼 수 있으며, 이들이 확인과 조치를 한다. 제보인의 신원 추적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그간 ‘호루라기’라는 이름의 자체적인 내부고지제도로 인트라넷, 전용전화 등의 내부제보시스템을 꾸준히 운영해왔는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