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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추진

정부, 기술유출 막게 산재된 법률 통합키로 합의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문제를 직접 다루는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연구소의 보안체계 의무화 등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이전 관련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채민 산자부 산업기술국장은 “최근 산업기술 유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대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술유출과 관련된 처벌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범죄예방과 처벌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대책 중 하나로 관련 통합법률을 만드는 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 내용에는 연구소 등의 산업기술 보안체계 구축 의무화 및 기술유출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보호 대상 기술을 중요도와 보호한계 등으로 세분화해 등급을 매김으로써 우수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미 과학기술부ㆍ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갖고 관련 통합법률을 제정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률은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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