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권 정년 1년 연장등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2004-07-23 17:31:27
수정
2004.07.23 17:31:27
금융권 정년 1년 연장등 임금피크제 도입
금융권 합의 임금피크제 신규고용 효과 떨어져
신동혁 은행연합회 회장과 양병민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 32개 금융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23일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 임단협안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 등 개별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적은 있었지만 산별 업종 전체가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노사 양측은 오는 2005년 1월1일부터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59세로 늘리되, 한 사람이 받는 임금총액이 58세 정년일 때 보다 늘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올해 정규직 임금인상률을 3.8%±α로 결정하고 12일의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측이 전액 임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은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 수준에서 결정하고 각 금융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종업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제도다.
조의준 기자 joyjune@sed.co.kr
입력시간 : 2004-07-23 17:3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