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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 폐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병균ㆍ金炳均)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기술신보 직원은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기존과 같은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했을 때 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40%나 삭감된 퇴직금을 받는다. 이번조치는 기획예산처의 공공금융기관 퇴직금 누진제폐지 방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홍병문기자 입력시간 2000/11/26 18: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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