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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겨울방학 학원 특별지도점검
입력2007-11-26 15:46:48
수정
2007.11.26 15:46:48
노희영 기자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종료와 함께 겨울방학을 앞두고 불법적인 학원 운영 및 개인과외 성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지도ㆍ점검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 기간 중 학원수요 증가를 틈타 이뤄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허위ㆍ과대광고 및 불법 개인과외 등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대학입학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과 논술을 앞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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