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학원ㆍ보습학원 등 국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학원이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으로 바뀌는 등 민간 교육시장에 남아 있던 외국인 투자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평생교육으로 분류돼 보호를 받아왔던 직장교육 등 비즈니스 교육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전면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학원 및 비즈니스 교육 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주식 워런트(warrantㆍ신주인수권부) 증권의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 통합공고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 통합공고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정해지지 않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및 범위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시설의 경우 현행대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나 직장교육 등 비즈니스 평생 교육 분야에는 외국자본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비즈니스 교육의 경우 일본 자본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속독학원ㆍ체육학원 등 몇몇 업종에 허용돼 있는 사설학원의 외국인 투자 범위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학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설학원이 외국인 투자 대상이 된 셈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주식 워런트 증권의 권리 행사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대해 장외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이들 권리행사와 거래의 경우 반드시 중개시장을 통해야 했다. 한편 산자부는 외국인이 인터넷 신문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했으며 소싸움ㆍ경륜ㆍ경마 등을 법정 독점업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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