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10금융안정대책임부총리 일문일답
입력1997-12-11 00:00:00
수정
1997.12.11 00:00:00
◎“금융 정상영업 최대지원”/기업 지나친 단기채의존 시정안 곧 마련/연기금 국공채·은행 후순위채 교환 추진/증권사 자금공급땐 주식투매 중단될것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단기자금·외채를 빌려다가 중장기 설비투자·대출을 하고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른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부총리와의 일문일답.
5개 종금사를 추가로 업무정지시키는 조치만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기관이 아니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을 세웠다. (공기업 주식을) 서울·제일은행에 대규모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것이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앞으로도 종금사를 도와 금융산업 발전과 기업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소규모 지방 종금사를 업무정지시키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지만 규모가 영세해 적은 지원으로도 정상화가 가능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제외시켰다.
5개 종금사의 선정기준은.
▲(12월 들어) 예금인출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고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빈약했다. 이들이 기업여신을 회수하는 바람에 기업들도 큰 부담에 시달렸다.
잔류 종금사에 대한 지원책은.
▲체신예금과 공공법인의 여유자금을 잔류 종금사에 적극 예탁하도록 유도하고 중앙은행을 통해 하루짜리 콜자금 대신 만기가 일정 기간인 콜자금을 공급하겠다.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예금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앞당기겠다.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지원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와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교환하면 연기금은 높은 금리를,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종금사에 대한 추가 업무정지 조치는 없다고 말한지 며칠만에 5개 종금사를 다시 업무정지시켰다. 정부를 어떻게 믿겠나.
▲당시에는 추가 업무정지를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후 예금인출과 종금사의 기업여신 회수사태가 발생, 기업과 종금 모두의 회생을 위해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생겼다.
태국에선 58개 종금·파이낸스사중 56개가 폐쇄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점포가 몇개 안되고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작아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종금사 처리방안은 이달말까지 제출하는 재건계획을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등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실시할 계획은 없나.
▲정부의 경제대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정부는 2개 은행에 대규모 출자를 단행하고 예금의 원리금을 전액 보장키로 하는 등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에 자금이 지원되면 증권사의 투매사태도 중단될 것이다. 체신예금 등을 종금사에 예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
정부가 지난 2일 9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은행 등이 빌려준 콜자금 1조3천억원이 묶이는 바람에 최근의 금융시장 혼란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많다. 묶인 콜자금을 언제, 어떻게 풀어줄 계획인가.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은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은이 오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는데.
▲준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다.
재정경제원내에 단기외채팀이 구성됐다는데.
▲한은과 함께 단기외채의 현황과 흐름 등을 수시로 파악,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발행절차와 소화방안은.
▲정부가 해당 채권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국회 동의안을 제출할 때 발표하겠다.<임웅재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